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=====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(제11조 제3항), 이러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이러한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